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7조(사례금)
국회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시행 2017.4.2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회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시행 2017.4.2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