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17.4.2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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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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