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직을 퇴직한 후에도 또한 같다.
시행 2011.4.5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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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직을 퇴직한 후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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