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국회사무처 공무원이 겸직 근무하도록 한다.
시행 2011.4.5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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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국회사무처 공무원이 겸직 근무하도록 한다.
시행 2011.4.5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