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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5조(회의)

①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9.1.13, 2025.12.3>

②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13, 2025.12.3>

③추천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2025.12.3>

시행 2025.12.3 · 국회규칙 · 국회예산정책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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