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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추천위원회의 구성)

①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13, 2025.12.3>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선임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2025.12.3>

1.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기록원(이하 "국회예산정책처등"이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된 학회ㆍ연구기관 기타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국회 또는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서 차관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3. 의회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은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④제2항제1호에 따른 학회ㆍ연구기관 기타 법인ㆍ단체의 범위는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

[제목개정 2025.12.3]

시행 2025.12.3 · 국회규칙 · 국회예산정책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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