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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7조(중계방송의 대상)

①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ㆍ청문회ㆍ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포함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②대통령 또는 국빈의 국회연설ㆍ교섭단체대표 연설ㆍ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ㆍ의원의 대정부질문ㆍ공청회ㆍ청문회ㆍ중요안건의 심의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심사등은 우선적인 중계방송의 대상으로 고려된다.

시행 2021.12.9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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