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10조(카메라의 조작등)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카메라의 조작이나 화면선택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사진행을 중심으로 국회와 국회의원의 활동상황이 공정하고 균형있게 방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1.12.9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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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카메라의 조작이나 화면선택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사진행을 중심으로 국회와 국회의원의 활동상황이 공정하고 균형있게 방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1.12.9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