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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48호,2026.7.30>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호,2025.10.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중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부분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부칙 <제220호,2020.6.10>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호,2018.7.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5713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제5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 시행일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