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설소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1998.8.29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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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설소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1998.8.29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