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직제 제8조의2(방송국)
① 방송국에 국장 1인을 둔다.
② 방송국장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3>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회방송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회방송의 제작 및 송출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8.26]
시행 2025.12.5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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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송국에 국장 1인을 둔다.
② 방송국장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3>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회방송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회방송의 제작 및 송출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8.26]
시행 2025.12.5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