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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회사무처 직제

국회사무처 직제 제3조(문화소통기획관)

① 문화소통기획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3, 2020.5.28>

② 문화소통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5.28, 2023.9.1, 2025.12.5>

1. 문화행사 등을 통한 국회활동 및 정책 관련 홍보

2. 국회 참관의 종합 계획 수립ㆍ시행 및 총괄

3. 삭제<2025.12.5>

4. 삭제<2025.12.5>

5. 미술품 관리

6. 국회 문화전시의 기획 및 개최

[제목개정 2020.5.28]

시행 2025.12.5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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