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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회사무처 직제

국회사무처 직제 제19조(공무원의 국외주재)

① 국외 의원외교활동 지원 및 국외입법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미주ㆍ구주 및 아주지역에 주재관을 둘 수 있다.

② 주미대사관에 두는 주재관 중 1인은 부이사관으로, 그 밖의 주재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23.9.1>

③ 주재관의 대외직명ㆍ임용ㆍ복무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이를 정한다.

시행 2025.12.5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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