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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회사무처 직제

국회사무처 직제 제18조(위원회의 공무원)

① 수석전문위원 외의 전문위원과 입법심의관 중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3>

② 위원회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이를 정한다.

③ 수석전문위원 및 전문위원을 보좌하는 입법조사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이를 정한다.

시행 2025.12.5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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