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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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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법 › 제3장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국회사무처법 제9조(전문위원의 직무)

① 수석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법률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 위원에게 그 자료의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 위원에게 질의자료의 제공

4. 의사진행의 보좌

5. 그 밖에 소속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8.6.12]

시행 2026.1.1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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