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78조(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78 (Agenda Items Not Dealt With)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When a sitting could not be held or could not be completed on agenda items listed in the agenda, the Speaker shall schedule them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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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