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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법 › 제5장 교섭단체ㆍ위원회와 위원

국회법 제56조(본회의 중 위원회의 개회)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56 (Committee Meetings During Plenary Sessions)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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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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