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회법 › 제5장 교섭단체ㆍ위원회와 위원

국회법 제52조(위원회의 개회)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52 (Convening of Committees)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개회한다.

A어 committee커미티 shall섈 meet밋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1. When웬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so소우 resolves;r리잘v브즈

2.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When웬 theð더 Speaker스피커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3.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When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quarter쿼터 of어v브 all올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in인 office오f피스 so소우 request.r리퀘스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회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