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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법 › 제5장 교섭단체ㆍ위원회와 위원

국회법 제49조(위원장의 직무)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49 (Duties of Committee Chairpersons)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rrange어r레인지 its잇츠 proceedings,프r로시딩즈 maintain메인테인 order,오더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agenda어젠다 and앤드 theð더 dates데잇츠 and앤드 times타임즈 of어v브 its잇츠 meetings미팅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secretaries.세크r러테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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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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