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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법 › 제5장 교섭단체ㆍ위원회와 위원

국회법 제40조(상임위원의 임기)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40 (Terms of Office of Standing Committee Members)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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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임(補任)되거나 개선(改選)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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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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