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27조(의원 체포의 통지)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27 (Notification of the Arrest of a Member)
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구속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When a member has been arrested or detained, the Government shall notify the Speaker without delay, attaching a copy of the warrant. The same shall apply when the period of detention has been ext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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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