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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법 › 제16장 보칙

국회법 제169조(규칙 제정)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169 (Making of Rules)

①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ay메이 make메이크 rulesr룰즈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nd앤드 internal인터늘 discipline디서플런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yð데이 do두 not낫 violatev바이얼레잇 theð더 Constitution칸스터투션 or오 Acts.액츠

② 위원회는 이 법과 제1항의 규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의 및 안건 심사 등에 관한 위원회의 운영규칙을 정할 수 있다.

(2) A어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ouse하우스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perating아퍼r레이팅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meetings,미팅즈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yð데이 do두 not낫 violatev바이얼레잇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rulesr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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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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