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148 (Prohibition of Bringing in Objects that Obstruct Proceedings)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
Members shall not bring into the chamber of the plenary session or a committee any objects or food that would obstruct the conduct of the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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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