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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법 › 제12장 사직ㆍ퇴직ㆍ궐원과 자격심사

국회법 제139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의 제출)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139 (Referral of the Request to the Committee and Submission of a Written Answer)

① 의장은 제138조의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1) Theð더 Speaker스피커 shall섈 referr러f퍼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8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on안 Ethics,에θ씩스 serve서v브 a어 copy카피 on안 theð더 member멤버 under언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have해v브 thatð댓 member멤버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answer앤서 by바이 a어 set셋 date.데잇

② 심사대상 의원이 천재지변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When웬 theð더 member멤버 under언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could쿠드 not낫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answer앤서 by바이 theð더 set셋 date데잇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illness일니스 or오 other어ð더 mishap,미스햅 theð더 Speaker스피커 may메이 set셋 another어너ð더 date데잇 forf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어 writtenr리튼 answer.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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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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