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32조(조사의 협조)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132 (Cooperation with Investigations)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은 그 조사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조하여야 한다.
A state agency under investigation shall cooperate fully so that the investigation can be completed promp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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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