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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법 › 제10장 국회와 국민 또는 행정기관과의 관계

국회법 제129조(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129 (Requests for Attendance of Witnesses, Expert Witnesses or Unsworn Witnesses)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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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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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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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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