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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법 › 제8장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정부위원과 질문

국회법 제120조(국무위원 등의 발언)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120 (Speeches by Ministers of State and Others)

①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면 미리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어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tate스테잇 or오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delegate델러게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Speaker스피커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speak스픽 at앳 a어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or오 in인 committee.커미티

②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소관 사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and앤드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Speaker스피커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peak스픽 at앳 a어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or오 in인 committee커미티 on안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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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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