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10조(표결의 선포)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110 (Declaration of a Vote)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1) When a vote is to be taken, the Speaker shall declare from the Speaker's chair the title of the agenda item to be voted on.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2) After the Speaker has declared a vote, no one may speak on that agenda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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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