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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법 › 제6장 회의 › 제4절 발언

국회법 제108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108 (Close of Questions or Debate)

① 질의나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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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 교섭단체에서 1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본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동의를 할 수 없다.

(2) After애f프터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ember멤버 fromf프r럼 each이치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has해즈 spoken,스포우큰 theð더 Speaker스피커 shall섈 declare디클레어 theð더 questions퀘스천즈 or오 debate더베잇 closed클로우즈드 upon어판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However,하우에v버 a어 member멤버 who후 has해즈 taken테이큰 part파트 in인 theð더 questions퀘스천즈 or오 debate더베잇 may메이 not낫 move무v브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questions퀘스천즈 or오 debate.더베잇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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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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