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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법 › 제6장 회의 › 제4절 발언

국회법 제101조(보충 보고)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101 (Supplementary Reports)

의장은 위원장이나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보다 우선적으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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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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