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청규칙 제9조(방청권의 기재)
(방청권의 기재)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1995.3.27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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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권의 기재)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1995.3.27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