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청규칙 제6조(일반방청권)
(일반방청권) 일반방청권은 국회의원, 국회소속기관의 2급상당이상의 별정직 또는 서기관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의 소개에 의하여 교부한다.
시행 1995.3.27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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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방청권) 일반방청권은 국회의원, 국회소속기관의 2급상당이상의 별정직 또는 서기관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의 소개에 의하여 교부한다.
시행 1995.3.27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