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청규칙 제12조(방청할 수 없는 자)
(방청할 수 없는 자)
①총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소지한 자, 주기가 있는 자 기타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는 방청을 할 수 없다.
②12세미만자는 특히 의장이 허가한 때에 한하여 방청할 수 있다.
시행 1995.3.27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방청할 수 없는 자)
①총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소지한 자, 주기가 있는 자 기타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는 방청을 할 수 없다.
②12세미만자는 특히 의장이 허가한 때에 한하여 방청할 수 있다.
시행 1995.3.27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