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직제 제14조(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
입법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0.12.4>]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도서관 소관
입법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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