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2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서관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도서관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정보협력망의 체제구성 및 그 기능의 조정ㆍ총괄에 관한 사항
3. 전자도서관구축 등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서관장이 도서관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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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3.22 · 국회규칙 · 국회도서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