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총장이 정한다.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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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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