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회기록물관리규칙 › 제7장 기록물관리의 전문화 등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36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① 법 제41조에 따라 국회도서관에 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국회도서관장이 정하는 1년 이상의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기록물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국회도서관장이 정하는 1년 이상의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② 국회도서관장은 국회기록보존소정원의4분의1 이상(4분의 1이 1인 미만인 때에는 1인 이상)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두어야 한다.

③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아닌 사람이 국회기록보존소에 보직되는 경우, 보직되기 전 또는 보직된 후 6월이 지나기 전까지 국회도서관장이 정하는 기록물관리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시행 2011.4.20 · 국회규칙 · 국회도서관 소관

원문 ↗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