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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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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록물관리규칙 › 제6장 기록물의 공개ㆍ열람 및 활용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34조((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절차))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비공개 기록물 열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소속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 주소 등을 말한다)

2. 열람 청구 대상 기록물, 청구 목적 및 열람 방법

3. 열람신청서에 기재한 목적 내 사용에 대한 동의

②국회도서관장은 열람 청구의 목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회도서관장은 10일 이내에 제한적 열람 가능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공개심의회 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 열람 결정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도서관장은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회도서관장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신청인은 7일 이내에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회도서관은 7일 이내에 공개심의회에서 열람가능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열람신청서 및 재심의 요청서는 국회도서관 내규로 정한다.

시행 2011.4.20 · 국회규칙 · 국회도서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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