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23조((시청각기록물의 관리·이관))
소속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비디오ㆍ음반ㆍ디스크 등 영상 또는 음성형태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시청각기록물은 국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도서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시행 2011.4.20 · 국회규칙 · 국회도서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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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록물관리규칙 › 제4장 기록물의 관리
소속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비디오ㆍ음반ㆍ디스크 등 영상 또는 음성형태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시청각기록물은 국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도서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시행 2011.4.20 · 국회규칙 · 국회도서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