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17조((보존장소))듣기 제10조에 따라 이관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종료 시까지 국회도서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존한다. 시행 2011.4.20 · 국회규칙 · 국회도서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