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국회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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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무원 행동강령 ›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국회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