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국회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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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무원 행동강령 ›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국회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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