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다.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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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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