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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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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98 (Security for Performance of Urban or Gun Planning Facility Projects)

①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2018.11.13>

(1)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requiresr리콰이어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제59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gives기v브즈 riser라이즈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1) 2 throughθ쓰r루 5.

② 법 제8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9.8.5, 2020.11.24>

(2) Theð더 term텀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9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4) 1 or오 2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③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3)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9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④제5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액의 산정 및 예치방법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8.5>

(4) Article아터클 59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deposited,더파지티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posit더파짓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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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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