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2
삭제 <2022.1.1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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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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