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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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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 › 제2절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4(복합용도구역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32-4 (Designation of Mixed-Use Areas)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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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1. An앤 area에r리아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mixed-use믹스트-유스 area에r리아 thatð댓 extends익스텐즈 over오우v버 two투 or오 more모 use유스 zones,존즈 where웨어 theð더 uses,유시즈 types,타이프스 sizes,사이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need니드 to투 be비 managed매니지드 in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way웨이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land랜드 use;유스

2. 그 밖에 복합된 공간이용을 촉진하고 다양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시ㆍ도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2. Other어ð더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where웨어 planned플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mixed믹스트 use유스 of어v브 space스페이스 and앤드 create크r리에잇 diverse다이v버스 urban얼븐 spaces.스페이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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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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