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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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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반환금의 이자)

영 제46조제2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란 보상을 받은 날부터 보상금의 반환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발생된 이자로서 그 이자율은 보상금 반환 당시의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07.11.6, 2008.3.14, 2013.3.23>

[본조신설 2005.2.19][제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3은 제8조의4로 이동 <2016.12.30>]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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