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4(납부고지서 등)
① 영 제70조의5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7호의5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0조의6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정정 통지는 별지 제17호의6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8.9.29]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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