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Korea Land Safety and Management Agency Act, Article 21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관리원이 아닌 자는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No person other than the Agency shall use the name Korea Land Safety and Management Agency or any similar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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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