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기본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